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 원가가 상승할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 홈쇼핑 등
모두 5종입니다.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와 10일 내에 가격을 협의할 수 있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됩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