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취업사기 중국인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10 11:3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9월 불법체류 중국인 2명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700여 만 원을 가로채고
1년 넘게 불법체류 해온 중국인 27살
마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취업이 금지된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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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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