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귀포 남쪽 116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정선명령을 위반하며 도망가다 붙잡힌
중국어선 선장 42살 양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귀포 해경에 따르면
해당 중국어선은 중국에도 등록되지 않았고
무허가 조업혐의로 부가된
담보금 3억원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 53살 림 모 씨 등 4명을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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