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장모 상습 폭행 4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11 18:0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넘게 7살 난 아들과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9살 홍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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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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