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들이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회의회는
어제(11일) 세종시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열고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방과후 수업이 금지되는 만큼
유치원 원아에게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등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