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이 차종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됐습니다.
환경부는 성능에 따른 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천17만 원부터 최대 천2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와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 등이
최대 금액을 받고
르노삼성 SM3 Z.E는 최소 금액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