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업자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17 18:22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각각 3천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43살 고 모씨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 직원
46살 또 다른 고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숨골에 축산폐수를 버리면
인근이 오염이 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식수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엄히 처벌해야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