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진 조합장 파기환송심 재상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18 13:02

검찰이 최근 감형을 받은
김성진 양돈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상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당초 대법원이
추징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징 여부와 별도로 양형까지 조정한 것은 부당해
재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 2명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네고
조합원 15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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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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