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1.20 12:5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설 명절을 대비해
모레(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허위 원산지표시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전통시장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수용 또는 선물용 농식품입니다.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혼합하거나
양곡 생산년도를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위반한 업소 55군데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8군데는
검찰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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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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