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1.21 09:16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 등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제주도에 살며
2013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가정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70만 원이며
다자녀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은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신청은
다음달 2일 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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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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