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비리 엄단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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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암암리에 자행돼 왔던
전현직 공무원들의 결탁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판이 뒤틀리는 등
부실시공 논란을 겪었던
한북교와 와호교 등 하천 교량 사업.

그 속을 파헤칠 수록
단순 부실시공인줄 알았던 사업들은
전·현직 공무원이 결탁하며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는
관피아의 민낯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떠뜰썩하게 했던
하천 교량비리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하천 교량 관피아들의 결탁사실은
체계적이면서도 복잡했습니다.

### C.G IN
관급공사와 교량 자재 납품을 담당하는
토건회사 운영자 64살 강 씨는
전직 공무원들을 자신의 사업장 대표로 앉혀놓고
관급공사에서의 알선과 청탁을 요구했습니다.
### C.G OUT

건설사이 대표이사가 된 전직 공무원들은
후배인 현직공무원들을 회유하며
수 십억 상당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부정한 청탁과정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이 오가는 건 기본.

심지어, 청탁의 대가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분양받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철퇴였습니다.

### C.G IN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하천 교량비리로 재판을 받아 온
전현직 공무원 전체 8명 가운데
6명에게 최고 징역 4년의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전현직 공무원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한편,

뇌물을 건네준 토건회사 대표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C.G OUT

### C.G IN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량 공법 선정에 대한 재량권이 상당한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했다며
각자가 취한 이익과 범행의 경중을 따져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C.G OUT

지난 7년동안 있었던 하천 교량사업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관피아의 민낯.

<클로징>
"법원이
암암리에 자행됐던 공직사회 비리에 대해 철퇴를 빼들면서
당초 보석 석방됐던 전·현직 공무원 6명은
또 다시 구속되는 신세를 면치못하게 됐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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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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