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여행사가 최근 폭설로
제주항공 전세기가 24시간 운항이 지연돼
최소 3천만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행사는 제주항공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제주항공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내 한 여행업체 대표가 제주웰컴센터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지난 11일 제주에 몰아친 폭설 때
제주항공이 태국행 전세기 운항을 취소하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당시 여객기는 활주로까지 진입했지만
3시간 넘게 지연됐고
밤 11시 7분 운항이 취소되기까지 제대로된 설명이나 해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행사측은 제주항공이 결항이 확정된 이후에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아 사실상 승객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고금환 00여행사 대표>
"비행기가 떠서 하늘을 날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없이 퇴근했다는 것은 손님을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거죠."
이로인해
승객 160여 명의 일정이 하루 축소될 수 밖에 없었고
여행사 측은 3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에게 명확한 해명과 보상 책임이 있다며
단체 소송 등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고금환 00여행사 대표> ### 자막 change ###
"디아이싱 작업은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안했다는 것, 앞 비행기가 떳는데 안 떳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이 정확하게 안된다면 저희들이 손실봤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제주항공 측은
천재지변과 항공안전법상 승무원 휴식 보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대로된 안내방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륙 직전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자세한 내용까지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 11시 이후에 출발했더라도
현지 공항 일정상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이었다며 결항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은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 나타난
항공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