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허위 난민 신청 브로커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23 11:2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해준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61살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끼쳤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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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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