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 생태계 복원사업 용역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조작한
해양 조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도내 해양 생태계 조사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가자격증을 빌리거나 전문인력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참여조건을 충족시킨 혐의로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인
49살 곽 모씨를 최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37살 김 모씨와
37살 최 모씨에 대해서는
댓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기소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