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진의 도의원, 벌금 90만 원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25 12:0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부인 제주방문 유세에서
장애인 20여 명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의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유진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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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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