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7년차 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1.25 16:52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차 부부도
영구 또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자녀수와 청약 납입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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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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