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현덕규 변호사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26 17:37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고가 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천500여 만 원을
선거에 사용한 혐의로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 현덕규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허위로 정치자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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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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