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평대리와 한동리 주민들이
제주도의회에 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9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 지구 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1년 8개월째 심의 보류 등으로
표류하면서 마을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달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처리 여부를
반드시 결론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회기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도의회와 제주도, 에너지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