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6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화물선을 이용해 무단이탈 시키려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운물류업체 직원인
중국인 49살 남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불법체류자 신분인 남 씨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해운물류업체 대표인
55살 박 모 피고인과 업체에 각각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렸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취업한 직장에서
그 업무를 이용해
다른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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