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선관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01 16:15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계기관들이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단속활동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금품선거를 비롯해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 등을
중점 선거법 위반 단속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가짜뉴스나
근거없는 의혹 제기 등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