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진의 의원 상대 항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01 16:21

검찰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유진의 의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자유한국당 소속 유진의 도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에 비춰볼때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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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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