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소비자 불만' 급증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8.0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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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공유숙박 용어설명 pip-----------------------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유숙박 피해사롑니다.

제주도 숙박 예약 과정에서
결제정보도 입력하지 않았는데 20여만 원이 결제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공유숙박 용어설명 pip-----------------------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에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그대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피해자는 바로 다음날 예약을 취소했지만,
해당 숙박업체는 환불규정상 50%밖에 환불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공유숙박 피해 소비자>
"(전액 환불 안되면) 취소 말고 20만 원 전액 주고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호스트가 이미 마음 상한 것 같다고 '저는 이제 게스트님 보기 힘들 것 같다'고 예약을
-------수퍼체인지--------
안 받아 주는 거예요."

최근 이같은 공유숙박 서비스에 따른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4년동안의 접수사항을 분석한 결과
공유숙박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194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담 건수는 108건으로
1년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불만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70.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예약이 잘못 돼 있거나
예약당시 숙소위치와 실제 숙소가 다른 불완전계약 사항이
뒤를 이었습니다.
--C.G----------------

하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피해를
보상할 법적 조치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 한국 소비자원 >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까
실제 오피스텔이나 그런데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 전 환급 정책을 상세히 살펴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예약을 취소할 경우
문자와 이메일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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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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