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문중 소유 토지안에 있는 묘지를
주인 허락없이 파내 유골을 화장한
문중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3년 제주시 애월읍 자신의 문중 소유 토지에서
다른 사람의 분묘 8기를 파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분묘 주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이
묘를 파내는 등 죄가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