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던 도민들은
2천5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수형인들 가운데 일부 생존자들이
4.3 당시 판결은 무효라며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재심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무려 70년 만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궂은 날씨 속.
거동도 쉽지 않은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법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70년 억울한 세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해야했던 4.3 수형인들입니다.
<인터뷰 : 현창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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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이들이 청구했던 4.3 재심 소송이 적합한지를
따지기 위해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재심 청구 자체의 적법성.
### C.G IN
심리를 진행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형인들이 유죄라는 판결조차 없는 상황에
재심할만한 재판이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재심을 개시한다 하더라도
혐의만 있고 공소사실이 특정 안되는 상황에
재심 심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C.G OUT
이에 대해 재심 청구 변호인단은
수형인 명부가 당시 형집행의 근거가 되고
생존자 진술을 통해 당시 구속과 재판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재심이 가능하다며 맞섰습니다.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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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70년 만에
4.3 재심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법정 자리.
4.3 수형인들은 한결같이
억울했던 세월, 명예회복을 통해
조금이라도 보상받길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드러냈습니다.
<싱크 : 양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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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앞으로
네 다섯번의 심문 기일을 더 잡고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 18명의
이야기를 다 듣기로 했습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사재판에 의해
수감됐던 도민은 2천5백여 명.
이번 재심 청구가
억울한 수형인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