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한라대 이사회 의결 없이 수당 지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2.06 13:06

제주한라대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교직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한라대 교직원 보수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 사항이지만
학교법인은 의결 없이 이사장 결재만 받아 보수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수당 명목으로
지난 3년 동안 12명에게 총 2억 4백여 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습니다.

감사위는
수당 부당 지급 등
총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경고와 기관 주의 처분 등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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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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