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각종 소방 안전관리 위반 업체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시설을 보면
사무실을 무단 증축하거나
안전관리자 없이 위험물을 취급한 주유취급소 10곳과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비상구가 설치 안된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10곳입니다.
소방본부는
적발된 업체 20곳 가운데
위반 정도에 따라 3곳을 사법처리하고
11군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자료화면-비상구 단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