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1만원 미만 잔여포인트로 대금 결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2.07 11:17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남은 1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1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의 경우
환급이나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와 동시에 소멸됐었으나
올 연말부터
소액 잔여 포인트를
대금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를
은행 방문없이도
재발급 받을 수 있거나 배터리 교체용 생성기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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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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