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인부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07 13:09

작업인부가 사망한 공사장 현장 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오등동 신축빌라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부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현장소장 36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건설업체와
현장 작업 크레인 기사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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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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