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 66년 점유 소유권 인정 안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08 16:1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강 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원고가 지금부터 66년 전, 옛 남제주군의 승인을 받고
토지를 점유해 왔지만
해당 토지는 지목이 도로인 공공 재산인 만큼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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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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