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종교적 이유 군입대 거부 무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09 12:5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재작년 10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