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최근 설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모 호텔과 식당 5군데는
다른지방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모 관광전문식당과 외국인전문식당, 횟집 등 8개소는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모 마트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려다 단속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소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