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 용지 분양과정에서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1천3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입찰조건과 낙찰 예상가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 42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행위는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