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양식업자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20 11:32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양식업을 하면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식업자 68살 좌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양식업자 3명과 포르말린 운반업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포르말인 판매업체 직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살충 효가가 좋다는 이유로 공업용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이익만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