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양식업을 하면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식업자 68살 좌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양식업자 3명과 포르말린 운반업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포르말인 판매업체 직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살충 효가가 좋다는 이유로 공업용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이익만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