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에 공업용 포르말린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20 15:51
영상닫기
광어를 양식하면서
1급 발암물질이자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 온
업자들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익만 추구한 이기적인 영업 행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정 제주에서 난 수산물의 이미지를 통해
국민 횟감으로 자리잡은 제주 광어.

온 국민이 먹는 음식이기에
식품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광어 양식업자들은
단지 값이 싸고 살충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주로 플라스틱 제조때 사용되는
1급 발암물질이자 유해화학물질입니다.

<싱크 : 양식장 관계자>
"공업용은 원래 쓰지 말아야 되고, 쓰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효과도 좋고, 생산비면에서도 좋고."

법원이 이같은 비양심 양식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광어 양식과정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C.G IN
양식업자들과 해당 수산법인,
포르말린 공급업체 대표와 판매자, 운반책에게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C.G OUT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공업용 포르말린은 21만 리터에 이릅니다.

광어 200만 마리 정도를 출하할 수 있는 양입니다.

### C.G IN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값이 싸고 살충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들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C.G OUT

제주의 특산물로
일류 상품으로 자랑해 온 제주광어.

<클로징>
"이번 법원의 판결이
잊을만 하면 되풀이 되고 있는 불량식품 제조를 근절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