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끼워팔기에 현혹돼 선택했다가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50살 고 모 씨는
지난해 12월, 홈쇼핑을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가입하면 즉시, 전기장판과 족욕기기를
사은품으로 지급한다는 말에 가입을 했는데,
사은품은 가입 후 한참 후 도착한데다
심지어 고장까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이에 고 씨가 불만을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가입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청약 철회가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싱크 : 고00 홈쇼핑 상조상품 피해자>
"(사은품이) 엉터리예요.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고쳐 줄 수 없냐고 00상조에 전화를 했더니 알아서 고쳐 쓰라고 하더라고요. 보험금은 빠졌고... "
최근 이같은 상조업체 계약 피해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한해
제주지역 상담 건수 확인결과,
1년전보다 상담률이 가장 큰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상조상품이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 접수된
상조상품 불만 상담건수는 모두 99건.
1년전 55건보다 80%나 증가했습니다.
불만 내용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해 고객이 해지했을 경우
환급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우후죽순 생겼다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상조업체가 많아지며
피해자가 속출하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전 환급 정책을 꼼꼼히 따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흥욱/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
"상조업체가 영업적 어려움으로 다른 업체에 양도할 경우 계약 조건과 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홈쇼핑에서 사은품을 앞세운 상조상품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은품에 현혹되기 보단
계약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