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게스트하우스의
각종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지 불과 하루만에 9곳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손님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 등 미신고 음식점 영업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영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행정은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종합 안전진단을 벌여
안전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