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불법 초과 사용 호텔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22 11:3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허가받은 지하수를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문관광단지 내
모 특급호텔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지하수 취수허가량의 변경허가도 없이
모두 27차례에 걸쳐
4만5천여 세제곱미터 분량의
지하수를 초과 이용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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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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