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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렌터카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난 10년동안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온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가진
차량운행 제한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렌터카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것도
도 조례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퍼1]
렌터카가 제주에 처음 도입된 것은 지금부터 40년전인 1978년...
2011년에는 1만5000대로 늘더니
지난해는 3만2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6년사이에만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교통난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퍼2]
이렇게 늘어난 렌터카가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렌터카 관련 교통사고도 2015년부터 매년 5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수퍼3]
제주도는 렌터카의 적정댓수를 2만5천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7천대를 줄여야 하는데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자연감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렌터카가 줄어들면 도로상황은 많이 개선될 겁니다.
다만 유념할 것은
관광객 10명 가운데 7명이 렌터카를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줄어든 렌터카 만큼
지금의 대중교통이
관광객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게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