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다수 물류지연 손배 각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23 15:56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물류업체 8곳을 상대로
삼다수 물류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기한
4억3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해상운송관련 청구는
1년 이내에 하도록 했는데
피해를 호소한 시점이
2014년 6월이어서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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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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