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27 10:55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도내 한부모가정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무상 보급하던 주택화재경보기를
4.3 유족과 70살 이상 세대까지 확대합니다.

또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과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편,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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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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