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처음으로 난민 지위가 인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인 투 모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지위 인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수 년간의 북한 이탈주민 지원 활동을 이유로
형사처벌 받는 등
또 다른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난민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모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의 가슴을 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담 교사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보육과 훈육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