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몰카 2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02 11:39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상대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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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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