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이
원장의 교육 미이수로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따르면
장사법 개정으로
장례식장 영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고
대표자인 원장의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이수하지 않아
지난 1월 28일부로 영업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료원은 다음달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장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영업 재개를 신청한다는 계획이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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