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이중 그물' 적재 어선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02 17:09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불법 어구로 규정된 이중 그물을
어선에 실은 혐의로
전남 여수선적 저인망어선을 적발하고
선장 54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어구는 사용은 물론,
적재 자체도 금지돼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