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성폭행 50대 징역 9년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05 12:1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모 PC방에 들어가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앞서 8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 주점에서
20대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유 모 피고인에게
징역 9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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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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