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위법…취소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3.07 11:40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7일) 오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기업 외에
민간기업에 지하수 개발 이용을 허가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지하수 증산과
연장 신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시도 뿐 아니라
지하수 이용 개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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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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