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경찰관 폭행 3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07 12:59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아버지와 형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각 범행 죄질이 매우 크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가족 역시 선처를 요구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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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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