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잇따라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09 11:40

가축분뇨 수천톤을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년동안 양돈장을 운영하며 2천톤이 넘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61살 양 모 피고인과
또 다른 양돈업자 67살 강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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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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