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타운하우스로 '불법 숙박'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8.03.13 14:31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한 50대 김 모 씨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해안동의
미분양 타운하우스 15세대를 임대해
불법 숙박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에어비엔비 등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벌여왔고
1박에 최대 26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불법숙박업 5건을 적발해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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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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