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대상 도박장 개설 4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13 14:3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외곽지역 펜션을 빌려
일명 아도사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박에 참여한 60살 박 모 피고인 등
3명에게는 각각 1천5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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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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